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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1113

충청남도 서천군규칙시행 2019-10-21공포 2019-10-21공포번호 13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매인의 지정 등

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 별표 제2호의 장소에서는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3. 소매인과 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②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영업소의 위치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별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0.21.>

제3조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 및 야간에 주로 영업을 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9.10.21.>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1.>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