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적절한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수립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현황과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과 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 등의 기초생활 적응 교육 및 정보제공
3. 결혼이민자 등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및 이에 필요한 교육훈련 사업
4.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는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등 서비스 지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의 아동보육ㆍ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지원
6. 다문화가족 내 가정 폭력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교육, 부모 교육 등 의식전환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21., 2020.12.21.>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6., 2019.10.21., 2023.6.9.>
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천군의회 의원 1명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및 민간단체 관련 인사
3. 결혼이민자 당사자 또는 단체 관계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0.2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4.3.>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서천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21.>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정보제공과 홍보
3.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④ 군수는 지원센터에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10.21.]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원 및 위탁한 사업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위탁한 법인 및 단체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 청취 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2022.7.8.>
1.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수탁한 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이 곤란한 경우
제3조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이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