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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자치법규 2081108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0-12-21공포 2020-12-21공포번호 2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수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구획정리 사업 (경지정리)
2. 환지처분 업무
3. 농지의 교환 분합
4. 그 밖에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삭제

삭제

제4조

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공사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 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 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12.21.>

제5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체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히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을 보상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환지교부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에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정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등 공공의 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환지 청산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계획 인가가 고시후 청산하여야 한다.

제9조

환지 청산금의 취급

①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 직원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 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을 정한다.

제10조

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 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권리변동등의 신고 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법 제11조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2. 새로히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