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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업대학ㆍ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1106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변화와 혁신으로 서천군 농업을 선도할 정예의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서천군 농업대학ㆍ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3.12.11.>

제2조

명칭

명칭은 서천군 농업대학ㆍ대학원(이하 “대학ㆍ대학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13.12.11.>

제3조

설치

대학ㆍ대학원은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2013.12.11., 2019.10.21.>

제4조

조직 등

① 대학ㆍ대학원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 교학팀장, 교학담당자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12.11, 2016.7.14.>
② 학장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교학과장은 농업지도과장, 교학팀장은 대학ㆍ대학원업무 실무팀장, 교학담당자는 대학ㆍ대학원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3.12.11., 2015.1.26, 2016.7.14., 2023.6.9.>
③ 학장은 대학ㆍ대학원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ㆍ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④ 군수는 교육과정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위상 정립을 위하여 명예학장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3.12.11.>

제5조

교수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책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학ㆍ대학원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농업대학ㆍ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11., 2019.10.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지도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12.11., 2015.1.26., 2019.10.21., 2023.6.9.>
1. 농업 관련 기관장
2. 농업인 단체의 대표
3. 그 밖의 농업 관련 분야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학ㆍ대학원업무 실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16.7.14.>
⑦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당 등

① 대학ㆍ대학원 강의에 참석한 교수[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와 외부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9.10.21.>
②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0.4.3.>

제8조

교육

① 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 기간은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교육과정은 농업인과 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12.11.>
③ 군수는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11.>
④ 학장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심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정예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원 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12.11.> <개정 2019.10.21.>

제9조

입학자격과 선발

① 대학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19.10.21.>
1. 군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군에 거주하며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
3. 군에 전입하여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
② 대학원 입학자격은 서천군 농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3.12.11.>
③ 선발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0조

등록

대학ㆍ대학원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센티미터) 1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1조

상벌

① 학장은 재학 중 출석상황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학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하는 학생은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 교육생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2.11., 2019.10.21.>
②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2조

졸업과 졸업생 우대

① 학생은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의 교육시간에 미달한 학생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다만, 동일 과정에 등록하여 유급연도의 부족한 교육시간을 이수할 때는 졸업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9.10.21.>
③ 졸업생에게는 군의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지원

군수는 대학ㆍ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 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재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