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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105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2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분석업무절차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21., 2022.8.10.>
1.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품종검정”이란 검정대상 쌀(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현미에 대하여 기기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품종 또는 계통의 진위 여부와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이 혼입된 비율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 “품질분석”이란 검정대상 쌀ㆍ현미에 대하여 기기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쌀ㆍ현미의 성분 및 품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영농”이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분석의 의뢰

① 토양(식물체, 퇴비ㆍ액비, 농업용 지하수를 포함한다)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8.10.>
② 품종검정 및 품질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과 분석대상 시료 300그램 이상 500그램 이하를 동봉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8.10.>

제4조

분석업무 처리절차 등

①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자(이하 “분석의뢰자”라 한다)로부터 분석의뢰서를 접수한 후 분석실시, 분석결과 성적서 작성, 결과통지의 순으로 분석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8.10.>
② 품종검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관받은 SNP법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다른 실험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한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별될 경우 사용한다.<개정 2022.8.10.>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공휴일을 제외한다)에 분석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 시료가 일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의뢰자의 동의를 받아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2.8.10.>
④ 분석대상이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을 위한 분석이 아닌 경우에는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토양정보시스템의 처방서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5조

분석결과 성적서의 재발급

분석결과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분석의뢰자는 소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장은 분석결과 성적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9.10.21., 2022.8.10.>

제6조

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2.8.10.>
1. 분석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
4. 분석의뢰자가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분석결과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분석의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분석대상 시료를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9.10.21., 2022.8.10.>

제7조

분석결과의 광고 등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분석결과 성적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 결과를 사용목적 이외에는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제8조

삭제

삭제<2022.8.10.>

제9조

분석항목별 수수료 등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별표에 따른 분석항목별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9.10.21., 2022.8.10.>
② 삭제<2020.12.21.>
③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제6조에 따라 분석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2.8.10.>

[제목개정 2022.8.10.]

제10조

수수료의 면제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서천군 소재 농경지에서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품질인증,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2.8.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종검정 및 품질분석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서래야쌀 생산단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서래야쌀 브랜드 향상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2.8.10.>

제11조

비치대장

소장은 분석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8.10.]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의「벼(쌀) 품종 검정 매뉴얼」의 자체 쌀ㆍ현미의 품종 검정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10.21., 2022.8.1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