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의 사회경제적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천군 농업ㆍ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농업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의 사회경제적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천군 농업ㆍ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농업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0., 2019.10.21.>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3.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임업법인, 임업생산자 단체, 임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4.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서천군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유기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군수는 농정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농업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개정 2015.7.10.>
① 군수는 농촌의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쾌적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지역 활력 및 주민소득 증진을 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규모가 영세한 농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는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유망한 업종이나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보조나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2019.10.21.>
1. 친환경ㆍ고품질ㆍ안전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농자재, 농기계, 농업시설 지원사업
2. 농산물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자조금의 지원 및 농업인 등의 농업소득보전 사업
3.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해외시장개척비 등 지원
4. 농업ㆍ임업인 및 농업ㆍ임업 관련 단체의 인력육성ㆍ교육ㆍ홍보ㆍ판매ㆍ대회참가비 등 지원
5. 중소농ㆍ부녀ㆍ고령농ㆍ재해농업인 육성 보호를 위한 농자재 및 시설 지원사업
6. 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등의 용역 및 시설 지원사업
7. 공동브랜드 서래야의 판매망 확충을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 및 포장재 등 지원
8. 농산물 유통망 개선을 위한 농협연합사업, 농산물 직거래 행사 참가, 농산물 인터넷 판매사업비 등 지원
9. 농산물의 판매가격 안정 및 농가소득 지지를 위한 농산물 물류비 등 지원
10.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11. 가축의 개량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기자재 등 보급사업
12.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종자, 비료, 장비 등 보급사업
13.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자원순환농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 보급사업
14.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약, 소독약, 장비 등 보급사업
15.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
16.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농협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의 육성, 유통시설 확충, 물류표준화 및 참여농업인의 교육 등 지역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정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농정예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서천군 농업ㆍ농촌 발전협의회,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군의 농업발전전략 수립 지원과 농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하여 서천군 농업ㆍ농촌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의 농업발전전략 수립 지원
2. 농업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농정사업의 기획과 조정
4. 농정추진평가회를 통한 사업의 실행 점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7.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농업정책과장, 농업지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7.10., 2018.12.3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1. 서천군의회 의원
2. 군 단위 농업인, 소비자단체의 임원
3. 농업과 관련된 품목별 생산자단체, 회사법인, 조합의 임원 및 선도농업인
4. 농업ㆍ지역개발분야 전문가
5.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수출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7.10., 개정 2019.10.21.>
⑥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5.7.1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협의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5.7.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자고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④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7.10.>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단체(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필요 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1. 농업정책 분과위원회
2. 축산업정책 분과위원회
3. 산림정책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발전전략 계획을 수립, 각 단체 및 군민의 의견수렴, 세부 실천과제 등을 논의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2020.4.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