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0., 2021.12.20., 2026. 2. 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0., 2021.12.20., 2026. 2.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별표 1의 마을을 말한다.
① 희망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희망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개정 2014.4.10>
③ 희망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2. 20.>
④ 희망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르되, 희망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할인 대상자는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6. 2. 20.>
①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2019.10.21.>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개정 2014.4.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