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관광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촌 관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관광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촌 관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관광"이란 지역주민의 주도로 지역자원(자연경관, 풍습, 농업경영, 어업경영, 문화, 특산물 등)과 환경을 보전ㆍ개발하여 도시민에게 제공하면서 도시와 농어촌의 상호교류를 통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말한다.
2. "농어촌관광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유ㆍ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관광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농어촌관광사업 육성분야(이하 “육성분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관광사업 기반조성과 관광프로그램 개발 분야
2. 체험자원의 발굴과 체험시설의 정비 분야
3. 향토음식과 농가맛집 육성 분야
4. 도농교류센터 운영과 농수특산물 온라인쇼핑몰의 관리운영 분야
5.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분야
6. 농어촌관광사업자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 분야
7. 그 밖에 농어촌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하여야 할 분야
① 제3조제2항의 육성분야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육성분야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육성분야 사업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성분야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때
2. 육성분야사업자 지정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진행정도가 현저히 저조할 때
3.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①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서천군 농어촌관광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서천군의회 의원 1명, 농어촌관광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광진흥과장, 수산자원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지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어촌관광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6., 2018.12.31., 2023.6.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농어촌관광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성분야에 관한 사항
3. 육성분야 사업자의 지정과 지정취소 등 지원대상ㆍ범위에 관한 사항
4.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 안건과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한 다음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관련 업무부서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4.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위원의 건강과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① 군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교육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농어촌관광사업의 체계적인 연구와 추진, 도농교류 활성화, 서천군농수특산물온라인쇼핑몰(s-mall) 운영 등을 위하여 지역에 도농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농교류센터는 농어촌관광사업 개발과 도농교류협력 증진, 농수특산물온라인쇼핑몰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농어업과 농어촌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