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규칙은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해당 분기 이전에 농어업 발전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 증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1.>
② 해당 년도 융자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은 기금 출납원이 한다.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을 위하여 집행과 관리사무의 일부를 군의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의 지정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 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과 상환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2025.11.10.>
융자금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1.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조례 제19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기금의 지급과 회수 등 기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1. 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 서식)
2. 현금 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3.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4.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이 규칙에서 수출입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2020. 6. 10., 202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