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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81099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3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림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6, 2015.8.10, 2017.3.30., 2021.12.20.>

제2조

농림어업인등의 범위

“농림어업인등”이란 서천군에 주소 또는 소재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6, 2015.8.10, 2017.3.30., 2019.10.2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단체,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3. 농림어업법인, 작목반 등 농림어업 생산자단체
4.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림어업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1.6.>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하며 금액은 1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1.6, 2015.8.1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6., 2019.10.21.>
④ 삭제<2021.7.9.>

제4조

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6, 2015.8.10.>
1. 농산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개발 육성
4. 농림어업 경영자금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6, 2017.3.30., 2019.10.2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삭제 <2017.3.30.>
5. 삭제 <2017.3.30.>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6, 2015.8.10, 2017.3.30., 2025.11.10.>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1.10.>
③ 당연직 위원은 수산자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축산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1.6, 2015.1.26, 2015.8.10, 2017.3.30. 2018.12.31., 2023.6.9., 2025.11.10.>
1. 서천군의회 의원 2명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농림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 대표
4. 농림어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6.>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6, 2015.8.10.>
② 군수는 제6조3항에 따라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6, 2015.8.10.>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4.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4.1.6, 2015.8.10.>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2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4.1.6, 2017.3.30., 2019.10.21.>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2015.8.10.>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3.30.]

제1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본조신설 2018.11.20.]

제14조

융자금 등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림어업인등은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② 군수는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읍ㆍ면장 및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④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사업비

① 사업비의 지원은 기금의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한다.
②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제16조

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1억원 이내로 하고, 법인체 및 단체는 2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10, 2016.5.30.>
②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배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다만, 단기융자 사업이 필요한 경우는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10, 2017.3.30.>
③ 융자금의 대부이자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1.6, 2016.5.30.>

제17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다시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14.1.6, 2015.8.10, 2017.3.30.>

제18조

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상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6, 2017.3.30.>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3. 기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관계 법령 또는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2019.10.21.>

제19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6, 2015.8.10.>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로 한정한다. <개정 2014.16.>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자 및 연체이자

① 거치 기간 3년은 이자만 징수하고, 균등 배분 상환기간 5년은 원금과 이자를 징수한다. <개정 2015.8.10, 2017.3.30.>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6, 2015.8.10.>

제21조

지도

① 군수는 상환의무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② 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 현재의 농림어업인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2017.3.30.>

제22조

회계관계공무원 및 관련 대장 비치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업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6, 2015.1.26, 2015.8.10., 2018.12.31., 2023.6.9.>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명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6., 2019.10.21.>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