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군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서천군수의 품질 인증에 따른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우수 농수산물 이미지 제고를 통한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군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서천군수의 품질 인증에 따른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우수 농수산물 이미지 제고를 통한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생산되는 1차 농수산물(농산, 수산, 축산, 임산, 화초 등)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 등을 말한다.
2. “서래야 상표”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의 상표를 말한다.
3. “품질관리원”이란 상품의 고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신청자”는 군수에게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한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상표사용자”는 군수로부터 공동상표 사용의 승인을 받은 생산자나 단체를 말한다.
상표의 모양과 색상, 작도방법은 별표와 같다.
상표의 사용에 관한 심의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상표의 사용승인과 취소, 사용료에 관한 사항
2. 상표의 품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개정 2018.12.31., 2023.6.9.>
③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6., 2016.7.14., 2018.12.31.,2019.10.21.>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경제진흥과장, 수산자원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지도과장
2. 위촉직 위원: 군의회 의원, 농협중앙회 서천군지부장, 서천군 수산업협동조합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 서천사무소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장, 그 밖의 생산자, 제조ㆍ가공업자, 유통업자, 학계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군수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여건 조사 등을 거쳐 상표의 사용을 승인해야 한다.<개정 2021.9.30.>
② 군수는 상표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9.30.>
③ 상표의 사용승인 유효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상표의 사용승인을 갱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① 군수는 상표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상품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폐업 또는 업종 전환으로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4. 상품의 품질관리 및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상표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업종 전환 또는 자진 폐업 등으로 사용승인서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21.>
①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군수가 공공의 목적이나 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 승인하는 경우
2. 군내 농수산물 관련 조합,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수산물 관련 업체 등에서 농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가산금 부과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요율을 적용한다.
④ 사용료는 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① 군수는 사용 승인한 상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표의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①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품질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이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이 변질ㆍ부패 또는 훼손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 보상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사용자가 해당 상품에 대하여 지체 없이 교환 또는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부패 또는 변질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군수는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ㆍ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표시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① 군수는 상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상표의 품질관리와 마케팅을 위하여 생산자, 제조ㆍ가공업자, 유통종사자 및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상표사용자가 경영혁신을 통한 군 농수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관리는「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상표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