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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081090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0-12-21공포 2020-12-21공포번호 2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천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5., 2019.10.21.>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환경부장관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0., 2020.12.21.>
1.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2. 서천군 의회
3.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

제4조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2.11.15.>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지원
3.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제5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계약상의 녹색제품 구매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군수는 전년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③ 삭제<2012.11.15.>
④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 시,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7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8조

녹색제품 구매 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 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② 군수는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진흥관련협회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2019.10.21.>

제10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군수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적용대상 법인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홍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