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서천군의 실정에 맞는 노인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서천군의 실정에 맞는 노인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1. "노인"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관계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 복지시설 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 취업 알선기관 등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5.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등기부등본 부존재, 공부 미정리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 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 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노인의 날 등의 행사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연도별 노인 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노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복지정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 군수는 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른 노인건강 진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 요양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서천군지부에 운영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천군 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군수가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16.4.8., 2023.6.9.>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노인 취업ㆍ일자리 제공, 봉사활동 지원 및 시설 설치ㆍ운영
3. 경로효친의 전파사업
4. 남성어르신 요리교실 운영ㆍ지원사업
5. 노인복지관 및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프로그램 보급사업
6. 어버이날 및 실버문화축제 지원사업
7. 이동빨래차 운영 사업
8.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9. 노인복지 증진 사례 발굴 및 장수문화 체험을 위한 노인 국내외 선진문화 탐방 사업
군수는 미등록경로당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비 및 냉방비ㆍ난방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10.21.> [본조신설 2017.12.29.]
① 군수가 노인 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업평가의 결과 등 해당 노인 복지사업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삭제<2021.11.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