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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1082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6-08-11공포 2026-08-11공포번호 3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천군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군민 및 서천군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천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서천군 관할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군민 및 서천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서천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원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군 관할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개정 2023.6.9.>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서천군의회 의원
4.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서천군 일자리 업무 관련 담당관ㆍ과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20.12.21., 2023.6.9., 2026.8.11.>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이 해당 분야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된 사항도 이와 같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협의회에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당사자,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2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등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군수는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6.08.11.>

제11조

성실이행의무 등

① 군, 노동단체,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군,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군수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협의회 회의 등에 출석한 위촉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0.4.3.>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