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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1076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2-07-08공포 2022-07-08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서천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제2조

기능

서천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0.12.21.>
1. 이의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2.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3.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4. 삭제<2020.12.21.>
5.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보건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
라. 그 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1.>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2022.7.8.>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21.>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정신보건전문요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정신질환자 퇴원 등의 심사에는 해당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을 결정한 위원과 해당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1.>
⑦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회 결과로 귀속된다. <개정 2020.12.21.> [제목개정 2020.12.21.]

제8조

보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신보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제11조

조사요청

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