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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075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서천군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2020.4.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1., 2022.10.14.>
1. "기업"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군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발전을 주도할 기업 등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개정 2014.12.31., 2020.4.3.>
② 군수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0.4.3.>
③ 군수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14.12.31., 2020.4.3.>

제4조

우수기업인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서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12.31., 2020.4.3.>
1.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 수상 기업이나 기업인
2. 정부에서 무역의 날과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제5조

예우와 지원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2020.4.3.>
1. 군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척단과 국외전시회의 참가 기회 우선 부여와 경비의 일부 보조
2. 군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과 지정석 예우
3.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인에 대해서는 예우와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배제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개정 2020.4.3.>
1. 산업재해와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경우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않는 경우

제7조

관리

군수는 예우와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야 하며 전담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동향이나 고충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토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4.12.31., 2020.4.3.>

제8조

지역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군수는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보조, 출연, 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창업 지원 사업
2.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3. 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
4.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사업
5.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다만, 다른 조례에 따른 특례보증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6. 그 밖에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2.10.14.]

제9조

지역제품 구매 촉진

①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물품 구입 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10조

삭제

삭제<2022.10.14.>

제11조

삭제

삭제<2022.10.14.>

제12조

삭제

삭제<2022.10.14.>

제13조

근로자의 복지증진

군수는 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3.]

제14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2020.4.3.>

제15조

상수도요금 감면 및 보전

① 군수는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으로 발생한 상수도 특별회계 손실예산은 투자활력과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0.4.3., 2023.6.9.>

[본조신설 2016.11.18.])<개정 2020.4.3.>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