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4.12.10., 2019.10.21., 2025.11.10.>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학교 정문과 후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따른 서천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표지판으로부터 5m 이내 [시행일: 2026.5.11.]
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 따라 지정된 거리나 장소: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①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 흡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때 그 장소가 도로일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대해는 지정된 날부터 6개월 간의 홍보 및 지도 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6.4., 2019.10.21.>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10.2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1.>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본조신설 2015.6.4.]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해야 하며 위촉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4.] <개정 2019.10.21.>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4.]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