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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1067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서천군 각종 행정규제의 심의ㆍ조정 등을 하는 서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8.20.]

제2조

기능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기존규제의 심사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0.8.20.]

제2조의2

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기존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8.20.>
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8.2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단서신설 2022.8.1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8.20.>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0.>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8.20.>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20., 2023.6.9.>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8.20.>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6., 2019.10.21., 2020.8.20.>

제7조

서천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서천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서천군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0.8.20.>

제8조

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