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서천군 귀농인 유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 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제2호의 빈집수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9.10.21.>
1. 지원대상 : 귀농인이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지원액 : 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
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읍장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확인 후 지원
조례 제4조제3호의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은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 해당연도 배정 물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우선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제4호의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지원은「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제5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현장실습비 지원
가. 지원대상 :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현장실습을 한 귀농인
나. 지 원 액 : 가구당 360만원(60만원 × 6개월)한도
다. 지원방법 : 현장실습 대상자는 현장실습 운영계획서를 첨부 군수와 약정을 체결하고, 월 20일 이상 선도농가에서 영농 실습을 이행한 경우 선도농가의 확인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영농일지 기록을 확인 후 월 단위로 지원
2. 교육 수강료 지원
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와 민간교육 인증업체 교육 수강자 중 군수가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사람
나. 지원액 : 가구당 30만원 한도
다. 지원방법 : 귀농학교 또는 민간교육 인증업체 교육 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① 조례 제4조제7호의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1.>
1. 생산소득사업
가. 농산분야 : 답작, 원예, 특작,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와 시설물 등
나. 축산분야 : 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닭 등 가축의 사육시설ㆍ장비
다. 그 밖의 단기성 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개선사업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
②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군수는 귀농인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5천만원 한도로 하되 총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은 100분의 50 이하로 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지원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