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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1064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3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10.>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영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이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임대하는 주거시설로 귀농귀촌 임시주거시설과 귀어인의 집을 말한다.
6. “귀농귀촌 임시주거시설”이란 귀농인의 집, 가족형 단기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 현장실습교육(멘토-멘티)
2. 귀농어업인 초기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 및 정착 지원
3. 귀농어업인 창업 및 교육 지원
4. 귀농어업인 생산ㆍ유통판매 지원
5. 정착기술교육 및 워크숍 운영
6. 농가 체류형 프로그램 및 투어 운영
7. 박람회 및 설명회 운영
8. 부동산 정보 제공 및 부동산 정보 제공비 지원
9.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10. 빈집 수리비 지원
11. 주거단지 기반 조성 지원
12. 청년 창업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13. 농어촌 일자리 알선 및 농가 일손 지원
14. 단체(동아리) 운영 및 육성
15. 화합 프로그램 운영
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상담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농업기술센터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귀농인 상담실, 수산자원과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귀어인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7.8., 2023.6.9.>
② 귀농인 상담실과 귀어인 상담실은 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귀농귀촌지원센터 및 귀어귀촌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귀농귀촌지원센터와 귀어귀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 귀어귀촌센터를 수산자원과에서 담당하게 한다.<개정 2023.6.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7조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7.10.> ② 군수는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임시주거시설을 농업기술센터, 귀어인의 집을 수산자원과에서 담당하게 한다.<개정 2023.6.9., 2026.7.10.> ③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자는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도시민으로서, 서천군으로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7.10.> ④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개정 2026.7.10.> ⑤ 삭제<2026.7.10.> ⑥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26.7.10.> ⑦ 그 밖에 입주자 모집 및 선정, 입주조건, 사용료 등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6.7.10.> [조제목변경 2026.7.10.]

제8조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료 감면 및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1.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전액 3.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천군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서천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조제목변경 2026.7.10.]

제9조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조제목변경 2026.7.10.]

제10조

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0.>
1.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26.7.10.>
3. 삭제 <2026.7.10.>
4.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대장(별지 제4호서식)
5.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별지 제5호서식)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