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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81063

충청남도 서천군규칙시행 2023-06-16공포 2023-06-16공포번호 14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서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

권한대행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2021.12.20., 2023.6.16.>

제3조

법정대리

① 부군수 또는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장ㆍ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1.26., 2018.12.31., 2023.6.16.>
1. 부군수: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리
2. 국장ㆍ직속기관장: 해당 국ㆍ직속기관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
3.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해당 담당관ㆍ과ㆍ사업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
4. 읍장ㆍ면장: 부읍장ㆍ부면장이 대리하고, 부읍장ㆍ부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서천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3.6.16.>
②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5.1.26., 2023.6.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3.6.16.>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6.16.>

제5조

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