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의 정치,경제,사회,역사 및 문화등전반적인 사항을 도서로써 편찬하는 서천군 군지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는 서천군의 정치,경제,사회,역사 및 문화등전반적인 사항을 도서로써 편찬하는 서천군 군지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도서의 명칭은 “서천군지”라 한다.
서천군 군지(이하 "군지"라 한다) 편찬의 주기는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지역적으로는 서천군 전역 및 그 영향권의 지역으로 하고 시간적으로는 편찬주기 내로 정한다. <개정 2019.10.21.>
기존 발간된 군지를 기준으로 편찬주기까지의 역사적 발자취와 변천과정을 사실적으로 총망라하여 조사ㆍ수립 및 정리한 추가자료를 증보판으로 발행한다. <개정 2019.10.21.>
지리, 역사, 정치와 행정, 산업과 경제, 현대문화, 민속문화, 문화유적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10.21.>
① 군지편찬 업무의 자문 및 심의ㆍ지원을 위하여 서천군 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해당 군지편찬 기간 내로 한다. <개정 2019.10.2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개정 2019.10.21.>
1. 군지의 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군지의 편찬 사업 및 운영기간
3. 군지에 수록할 자료의 심사 및 필요시 원고의 집필
4. 자료수집 및 분야별 분담 사항
5. 그 밖에 군지편찬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군지편찬에 열의가 있는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10.2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6, 2016.12.29., 2018.12.31., 2020.7.1., 2023.6.9.>
<개정 2019.10.21.>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1., 2020.4.3.>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