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서천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조정하기 위하여 서천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0.21.>
서천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조정하기 위하여 서천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0.21.>
① 서천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5.9.25.>
② 위원장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2.7.8.>
③ 당연직위원은 각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별표의 위원선정 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15.9.25., 2019.10.21., 2023.6.9.>
④ 위촉위원은 필요 시 분야별 관련회의를 할 때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⑤ 관계 직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충청남도 주요 정책의 검토ㆍ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5. 삭제 〈2019.10.21.〉
6. 지방행정 조정협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9.25.]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5.9.25.> <개정 2022.7.8.>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개정 2015.9.25., 2022.7.8.>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 의결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9.25.>
⑦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①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중요 군정시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상임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③ 상임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소관사무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군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업무의 실시 및 건의
2. 유관기관과의 협조 조정 .
3.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지도
4. 지역주민의 민원상담
5. 중요 여론의 수집보고
④ 상임 위원은 군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5.9.25.>
② 간사는 정책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6., 2022.7.8., 2023.6.9.>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9.25.>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 또는 위원장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19.10.21., 2020.4.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