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당선인”이란「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당선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직무를 말한다.
① 군수 당선인은 군수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군수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군수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의 군수 당선인에 관하여 필요한 예우
① 군수 당선인은 군수 임기 시작 전에 비서실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서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용한다.
① 군수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군수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개정 2022.4.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군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군수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해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4.8.>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군수 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사전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8.>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8.>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4.8.>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4.8.>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