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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군세 조례자치법규 2081058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2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2021.7.9.>

제3조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4조

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7.9.]

제5조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7.9.>
②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6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