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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041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2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날을 정하여 출향인사를 포함한 군민 전체가 다 함께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군민화합 도모와 애향심을 높여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군민의 날

서천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 이라 한다)은 10월 1일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등

군민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사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념식 행사
2. 새서천대상 및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
3. 군민화합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필요한 행사

제4조

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