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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군립 관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1039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천군 군립 관현악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서천군 군립 관현악단(이하 “관현악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지휘자, 악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관현악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된다.

제3조

단원의 자격

단원은 서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관현악단원으로의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단장과 지휘자, 악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3.6.9.>

제4조

단원의 위·해촉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천군 군립관현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1. 지휘자: 관현악단을 지도 및 지휘할 능력이 있고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악장: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전공학과 졸업 및 이수자로 경력이 우수한 사람
3. 단원: 관현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실기와 면접을 거쳐 결정된다.
② 지휘자, 악장을 포함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 사람은 재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21.>
③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신체나 그 밖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사람
2. 단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이나 연습에 3회 불참하여 관현악단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람
4.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사람

제5조

단원의 임무

① 단장은 관현악단의 공연 활동과 운영을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공연을 기획, 지휘한다.
③ 악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관현악단의 공연에 필요한 자질향상을 위하여 단원들을 지도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④ 지휘자, 악장, 및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

활동비 및 실비보상

군수는 관현악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7조

운영위원회

① 관현악단의 운영계획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관현악단 지휘자가 되고,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6., 2018.12.31., 2019.10.21., 2020.7.1., 2023.6.9.>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채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현악단의 연간 운영계획과 공연계획
2. 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연간 운영계획 작성

① 단장은 관현악단의 연간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에 심의 의뢰해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연간계획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로 연주회를 하게 하거나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6, 20016.12.29., 2020.7.1.>

제12조

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4.3.>

제13조

입장료

① 관현악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받는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와 입장권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④ 징수된 입장료는 서천군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2.7.8.>

제14조

외부출연 등

① 단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출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동의를 받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라 각종 경연대회와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관현악단 발전과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