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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1033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2-09-23공포 2022-09-23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9.>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9.8.9.>

제4조

군민의 맡은 일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19.8.9.>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19.8.9.>
1.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 행사 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소개
5.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6.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7.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8. 군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9.>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현충일 행사비 지원
3. 호국ㆍ보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4. 회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

복지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9., 2022.9.23.>
1.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이용료 면제
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
4. 공영주차장 등 공영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을 갖춘 보훈단체를 우선 계약자로 지정
5. 「서천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4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
② 국가보훈대상자가 군에서 위탁ㆍ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군에서 해당 시설에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9.8.9.>

제8조

민간의 참여 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8.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