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 인재 양성 및 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사항과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4.1.6, 2017.7.10., 2020.12.21>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①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6.>
1. 지역 인재육성 사업
2.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
6.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군수는 교육지원사업의 추진과 교육발전에 관한 토론회, 포럼, 공청회 등 행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비나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6.>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2조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안된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제4조에서 규정한 서천군 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협의회 구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교육지원종합계획과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간부공무원 2명, 학부모 단체, 교육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교사 등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2015.1.26., 2017.7.10.,2018.12.31., 2021.12.30., 2023.6.9.>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6., 2017.7.10.>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평생교육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6.>
제5조
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7.10.>
1. 교육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경비보조금의 보조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와 위원장의 발의로 회의를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0.]
제8조
자문위원 및 학습조직의 운영① 제5조에서 규정한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된 정책입안, 계획수립, 사업추진 등 주요사안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자문위원과 학습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자문위원과 학습조직의 회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제9조
위촉 해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6., 2017.7.10.>
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질병과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수당 및 여비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의견 개진에 참석한 사람에게는「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1조
보조 등 교육지원 기준액제2조에 따라 군수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의 규모는 해당 연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의 100분의 6 범위(세외수입 제외)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조례로 제정된 사항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대응투자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4.1.6.>
제12조
보조금의 신청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는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2014.12.31., 2021.11.10.>
제13조
보조금 지급순위의 결정 등① 보조금의 지급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6.>
1. 지역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에 효과가 큰 사업
2.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가 큰 사업
3. 각 학교의 특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4. 농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복지 향상에 효과가 큰 사업
② 군수는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조금의 지급결정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5조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2017.7.1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6.>
제15조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16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