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서천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3.>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서천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3.>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서천군 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서천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삭제 <2020.4.3.>
삭제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