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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031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0-04-03공포 2020-04-03공포번호 2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서천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3.>

제2조

군 관리방조제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서천군 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서천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3조

군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삭제

삭제 <2020.4.3.>

제4조

심의회의 운영삭제

삭제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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