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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029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1-06-23공포 2021-05-20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제2조

구성

① 서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6.4., 2019.10.21., 2021.5.20.>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서천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6.4., 2021.5.20.>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5.6.4., 2019.10.21.>
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준용한다.
1. 삭제<2008.01.09>
2. 삭제<2008.01.09>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서천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개정 2015.6.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4.2, 2008.01.09, 2015.6.4., 2019.10.2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10.21.>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5.6.4.,2019.10.21.>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서천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9.10.21.>

제8조

수당 등

서천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1.09., 2019.10.21., 2020.4.3.>

제9조

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의회 등에 연찬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서천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