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천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천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서천군의 본청ㆍ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 차량 및 의전용 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 사용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서천군의 공용차량 관리ㆍ운행에 관해 다른 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ㆍ차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의 범위에서 차량 정수를 배정한다.
② 차량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 사업을 위해 임시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차량 사용부서가 과다하게 차량을 보유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차종변경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② 차형변경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차종(차형)변경승인 요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차량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및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기준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정부 에너지절약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차량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차량교체승인 요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차량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차량 사용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교환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사용부서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군수에게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거나 차량교체승인을 받지 않고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외부에서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 및 차량교체를 승인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을 요청한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차량등록(말소) 요청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 중이던 차량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완료 시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 차량 유지에 필요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차량의 처분은 서천군 본청의 경우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처리하며, 서천군 본청 외의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경우에는 각 차량 사용부서에서 처리한다.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차량정수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차량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8호 서식
2.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9호 서식
3.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10호 서식
4. 차량수리정비대장: 별지 제11호 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서류
③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위해 제2항의 서류를 차량 사용부서 실정에 맞춰 고쳐 사용할 수 있다.
① 차량 사용부서가 관리하는 차량 및 운전직 직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에 관한 예산은 차량 사용부서에서 한꺼번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한다.
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 점검ㆍ정비ㆍ수리 업무, 운전원 복무관리 및 그 밖에 차량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 5. 30.>
① 업무용 차량은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수사ㆍ직무감찰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표시위치는 운전석 옆문 및 조수석 옆문에 표시하며 크기는 표시면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한다.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서천군 소속 공무원 및 「서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차량 사용 전에 차량배차신청서를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전산을 통하여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차량 사용 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신청을 받은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 승인을 결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에너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대형승합차 또는 중형승합차(이하 “다인승 승합차량”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후 다인승 승합차량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배차를 승인해야 한다.
1. 서천군, 충청남도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주최하는 공공행사에 필요한 인원 및 물자 수송 지원을 하는 경우
2. 업무수행과 관련된 직원 교육 및 행사 지원을 하는 경우
3.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행사 및 직원 동호회 행사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차량 운행에 필요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 등 차량 유류비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차량 운행 후 직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및 배차 당일 운행 거리, 유류수불현황 등을 기록하여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 관리를 위해 청사에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및 정비실을 갖춘 차고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에 차고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군수는 연 1회 이상 차량 사용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0.>
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 사항
2. 차량정비 관리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해야 한다.
2.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서는 안 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ㆍ휴대전화 사용 및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3. 승차자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4.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총괄부서의 장 및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2. 사고 발생 장소
3. 운행 차량 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운전원이 운행 중 불법 주정차, 제한속도 위반 및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이 부담해야 한다.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운전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 사용부서 소속 운전원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이 직접 운전할 경우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해서는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31조에 따라 직원이 직접 운전할 경우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운행 전ㆍ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차량이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 사용부서의 차량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직원이 직접 운전할 경우에는 배차 승인 시간까지 운행차량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차 승인 시간까지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을 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