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천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81019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2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호관리를 위하여 서천군 공설봉안당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2019.5.20.>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서천군 공설봉안당의 명칭은 “영명각”이라 한다. <개정 2015.6.4., 2019.5.20.>
② 영명각은 서천군 판교면 심동길 316-161에 둔다. <개정 2012.11.15., 2019.5.20., 2024. 6. 10.>

제3조

관리 및 운영

① 영명각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6. 10.>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지시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 6. 10.> [전문개정 2019.5.20.]

제4조

유골의 봉안대상

영명각에 봉안되는 유골은 유연고 유골을 우선으로 하고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발굴된 무연고 유골 또는 개인이 개장허가를 받아 발굴된 무연고 유골도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6.4., 2019.5.20.>

제5조

영명각의 사용신고

① 영명각 및 유택동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5.20., 2024. 6. 10.>
② 봉안되는 유골은 화장 후 일정규격의 유골함에 안치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6.4., 2024. 6. 10.>

제6조

봉안기간

① 유연고 유골의 봉안기간은 기본 10년으로 하며, 신청에 따라 5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만료 전 4개월 이내에 기간연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2019.5.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5.20., 2019.5.20., 2024. 6. 10.>
③ 군수는 봉안기간이 경과한 유골(무연고 유골 포함)에 대하여 1년 이내에 기간 연장 신청 또는 유골 인도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제7조

사용자

①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 한정하여 영명각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명각을 사용할 수 있다.
1. 배우자 중 1명이 군의 영명각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2.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주민의 연고자(배우자, 자녀, 부모에 한정한다)가 영명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군 내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5. 관외 사망자 중 군산시민인 경우(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산시에 주소를 둔 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 6. 10.]

제8조

사용요금의 납부

① 영명각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고 및 기간연장 신고 시 별표의 영명각 사용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5.6.4., 2019.5.20., 2024. 6. 10.>
② 삭제 <2024. 6. 10.>
③ 군수는 봉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골 인도 시 이미 납부된 사용요금을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5.6.4., 2019.5.20., 2024. 6. 10.> [제목개정 2024. 6. 10.]

제9조

사용요금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6.4., 2019.5.20., 2024. 6.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연고 유골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사망자 또는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일 현재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를 등록기준지 또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5. 「서천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제10조

사용권의 소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개정 2015.6.4., 2019.5.20., 2024. 6. 10.>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신고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명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사용자의 양도금지

영명각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9.5.20.>

제12조

사용권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

유골의 인도

제5조에 따라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할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개장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6.4., 2024. 6. 10.>

제14조

개장명령

① 군수는 제10조제2호에 따른 사용권의 소멸이나 제12조에 따른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6.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않을 경우 무연고 유골로 간주, 임의 개장하여 무연고실에 봉안한다. <개정 2015.6.4., 2019.5.20., 2024. 6. 10.>

제15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영명각 사용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5.6.4., 2019.5.20., 2024. 6. 10.>

제16조

유골함의 규격

유골을 안치하는 유골함의 규격은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17조

봉안서류 등의 비치

군수는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할 경우에는 봉안당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봉안상황 및 유골인도, 인수상황을 기재한 봉안(유골)카드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6.4., 2019.5.20., 2024. 6. 10.>

제18조

금지행위 및 조치

① 영명각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6.4., 2019.5.20., 2022.7.8., 2024. 6. 10.>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긴장을 주게 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5. 취사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행위
6.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
7. 법령, 조례, 규칙, 군수가 처분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