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의6 및 「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의6 및 「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
이 규칙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30.>
1. "당직반장"이란 본청 팀장으로서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당직을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등“이란 군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을 말한다.
4. “재택당직부서등“이란 재택당직을 하는 본청 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20.7.1.>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①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숙직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에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계 후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다만, 소속 부서의 장은 숙직근무 종료 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7.25., 2020.7.1., 2023.2.20.>
② 일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2.20.>
[제목개정 2023.2.20.]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는 상황에 따라 당직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본청 수산자원과 어업지도팀, 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기능ㆍ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별표 2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 2026. 3. 30.>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연락체계 마련
3. 일정시간(3시간 초과) 사무실 근무
④ 읍ㆍ면은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 3. 30.]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읍ㆍ면 대표전화의 본청 당직실과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연락체계 마련
⑤ 재택당직부서등의 장 및 읍장ㆍ면장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직제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0.7.1., 2026. 3. 30.>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7.7.25.><개정 2019.10.21., 2020.7.1., 2026. 3. 30.>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신규채용 및 전입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당직명령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① 군수는 「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직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3.2.20.> 1. 숙직수당: 60,000원 2. 일직수당: 60,000원 3. 재택당직수당: 사무실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당직근무한 경우에 1회당 30,000원. 다만, 명절연휴 등 상급기관 또는 자체 계획에 따라 정상당직근무를 실시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그 달 당직수당은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0.7.1.]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군수, 재택당직부서등의 장(이하 "당직명령자"라 한다)이 명령해야 한다.<개정 2020.7.1., 2026. 3.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청 수산자원과 어업지도팀의 당직명령은 「서천군 어업지도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19조에 따른다. [신설 2026. 3. 30.]
③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ㆍ휴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2026. 3. 30.>
① 본청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0.7.1.>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실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해야 한다.<개정 2020.7.1.>
③ 재택당직부서등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08:30, 17:30에 본청 당직실에 다음 사항을 전화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0.7.1., 2026. 3. 30.>
1. 당직근무자 소속, 성명
2.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0.7.1.>
1.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음주, 도박 및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운전원은 필요한 경우 출장을 갈 수 있다.<개정 2020.7.1.>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민원, 화재, 보안점검 및 전화 착신전환장치 작동 등 청사 내외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조치해야 하며, 사무실에 근무자가 있을 때에는 그 근무자에게 해당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개정 2020.7.1.>
재무과장은 일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0.7.1.>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개정 2020.7.1., 2026. 3. 30.>
1. 청사 내외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점검 후 보완 또는 긴급조치
2. 본청 당직근무자의 경우 재택당직부서등의 당직상황 확인ㆍ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각 사무실에 비치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에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 확인
② 당직근무 시에 접수된 업무나 민원 중 긴급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 읍장ㆍ면장 또는 관련 업무 팀장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0.7.1., 2026. 3. 30.>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0.7.1.>
1. 관할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고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보고
2. 청사 내 화재 상황 전파
3. 자체 소화시설로 진화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0.7.1.>
1.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고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보고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0.7.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개정 2020.7.1.>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비치해야 한다.<개정 2019.10.21., 2020.7.1.>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4. 삭제 <2020.7.1.>
5. 비상열쇠 보관함
6. 서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당직명령부
8.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재택당직부서등의 장이 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7.1., 2026. 3. 30.>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20.7.1., 2026. 3. 30.>
1. 비상근무 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서천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서천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당직반장은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에 따라 연락해야 한다.<개정 2020.7.1.>
②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0.7.1.>
③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해야 한다.<개정 2020.7.1.>
① 자치행정과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평상시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0.7.1.>
②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개정 2020.7.1.>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③ 군수는 비상근무 기간 중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7.10.>
당직명령자는 비상소집을 신속하게 하도록 평상시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0.7.1.>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으로 출근하여 등록하고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해야 한다.<개정 2020.7.1.>
②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개정 2020.7.1.>
①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7.1.>
② 당직근무자가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인계해야 한다.<개정 2020.7.1.>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됐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0.7.1.>
재무과장은 비상근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0.7.1.>
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사고수습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서천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서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21., 2020.7.1.>
1. 총 무 반: 내부연락 및 자체기능 통제, 홍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상황처리, 기록ㆍ유지 및 보고
3. 사고수습반: 사고수습 및 인력, 자재 동원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개정 2020.7.1., 2023.6.16.>
1. 총 무 반: 자치행정과ㆍ재무과 직원 및 예비군 소대본부 요원
2. 상황처리반: 각 담당관ㆍ과 관련 업무 팀원
3. 사고수습반: 사고유형별 소관 부서
③ 각 반을 2개 조로 편성하여 1개 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 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개정 2020.7.1.>
④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전화
2. 행정전화
3. FAX 및 그 밖의 통신수단
① 당직반장은 재난종합상황실장을 겸직하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0.21., 2020.7.1., 2026. 3. 30.>
1. 군수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 지휘ㆍ감독, 경계 강화, 화재ㆍ도난 방지
2.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에서 지시 및 보고받은 업무의 조치
3.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 명령을 받아 처리
4.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
가.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3호 서식)
나.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 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 서식)
라. 일일비상 근무상황(별지 제6호 서식)
마.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7호 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 서식)
② 당직반장은 상황실 근무반이 설치될 때까지 순찰조를 편성해 매 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한다.<개정 2020.7.1., 2023.6.16.>
1. 경계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비상근무 중인 각 담당관ㆍ과 사무실
③ 당직반장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개정 2020.7.1.>
①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10.21., 2020.7.1.>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 서식)
3. 일일비상 근무상황(별지 제6호 서식)
② 당직반장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0.7.1>
비상근무령 발령 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화통신문(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군수는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등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0.7.1.>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개정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