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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006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제2조

기능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12.21., 2021.8.10.>
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군수 및 군수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1.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군수(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1.8.1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8.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8.10.>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8.10.>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를 준용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관련자(심의 관련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심의 관련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안건
2. 위원이 해당 심의 관련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안건
4.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안건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한 안건
② 해당 사건의 심의 관련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8.1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1.8.10.>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계팀장이 된다. <개정 2023.6.9.>

제11조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