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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1001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서천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2조

명칭 및 설치

① 서천군(이하 "군"이 한다)에 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서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3조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군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지역사회 가족관련 기관과의 연계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② 제1항의 기능 중 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가 제3조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및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은 인구정책과장이 한다. <개정 2019.10.21., 2023.6.9.>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천군건강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센터장, 관련 직원, 건강가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리를 메운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9.25.>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21.>
⑤ 위원회에 출석한 관련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20.4.3.>

제7조

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서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보험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8조

강사

① 군수는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등

① 센터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민간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중에서 선정한다.<개정2017.7.10.,2019.10.2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심의를 통해 다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0.>

제10조

토요돌봄 프로그램

군수는 다양한 가족지원 및 가족기능강화를 위하여 토요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제11조

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3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