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 있거나 살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군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한 지위로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에 빠른 시일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2.7.8.>
1. 외국인
2. 거주외국인
3. 한국 국적을 새로 취득한 사람
4.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천군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7.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1.15., 2015.1.26, 2016.7.14., 2018.12.31., 2023.6.9.>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과장, 민원지적과장, 경제진흥과장, 농업지도과장
2. 위촉직 위원: 의장이 추천한 의원,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서천경찰서장ㆍ보령고용센터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 중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채움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4.3.>
군수는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① 군수는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을 포함한다)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에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군은 민간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7.8.>
군수는 거주외국인의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군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군의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거주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등의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서천군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