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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기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0999

충청남도 서천군규칙시행 2022-11-30공포 2022-11-30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위임 규정에 따라 서천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2021.4.30.>
1. “사업용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차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자가용 자동차”란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말한다.
3. “운전경력”이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고용되어 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4. “근속경력”이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고용되어 같은 회사에서 운전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력을 말한다.
5. “무사고 운전경력”이란 인적ㆍ물적 피해가 모두 없는 운전경력을 말한다. 무혐의 처분 및 무죄판결이 아닌 단순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때에는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 중 검찰청에서 발급하는 공소부 제기 이유서 또는 불기소 처분 사유서 상 운전한 사람에게 혐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된다.

제3조

증차기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 및 자동차의 증가, 관광객 유출ㆍ출입 등을 조사하여 적정실차율과 수송부담률, 이용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증차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1.4.30.>

제4조

면허 등의 모집공고

군수는 개인택시를 증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허신청접수 1개월 전까지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문, 공보,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1.4.30.>

제5조

거주요건

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직접 승계하거나 양수하려는 사람은 신청(신고)일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등의 기준

① 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직접승계 또는 면허의 양도ㆍ양수인가 및 대리운전 시 면허기준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개정 2019.10.21., 2021.4.30.>
1. 신청(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6개월 동안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2년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서 신청(신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신청(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신청(신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내에서 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과 제2호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신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신청(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사람
② 군수는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이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2년6개월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을 때에는 시행규칙 제19조제9항 단서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신설 2021.4.30.>

제7조

경력 산정

① 운전경력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기간 중 결근ㆍ휴직ㆍ면허 취소ㆍ정지 및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정기준에 따른다.<개정 2019.10.21.>
1.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
2.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
3.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
4.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전임간부의 노조간부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 다만,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노사단체 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회사의 대표자가 발급한 운전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5.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폐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
6. 그 밖에 운전자가 실제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다른 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
② 근속경력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취업일부터 퇴직사실이 없으며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같은 회사 운전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10.21.>
1. 퇴직 다음 날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여 근무기간이 계속 연결되는 경우에는 퇴직과 관계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 다만, 퇴직 후 재취업 기간이 연속되지 않아 근무기간으로 계속 연결되지 않을 때에는 재취업한 날부터 근속경력을 산정한다.
2.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폐쇄기간은 근속경력으로 인정
3. 회사의 분리ㆍ독립ㆍ합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으로 동일 날짜에 다른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는 근속경력으로 인정

제8조

경력의 증명

① 운전경력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증명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자신을 고용했던 사업자가 폐업한 운전자 등은 소속 조합 또는 협회에서 증명한다.
② 운전경력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1.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ㆍ승진ㆍ전보ㆍ교육 등 인사 관계 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증명서, 소속 조합 또는 협회에 비치된 취업 관계 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따라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동료들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한 것은 불인정
2.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 계약 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납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발급
③ 근속경력은 운전경력증명 관련 서류로 증명한다.
④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은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운전경력증명서로 증명한다.

제9조

서류의 접수

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첨부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에 소인된 신청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21.>

제10조

심사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고 제출된 서류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조회 및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1.4.30.>

제11조

면허발급 우선순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제12조

면허발급 대상자 확정

① 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되,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4.30.>
② 면허발급 대상자 확정 공고 또는 면허 후 대상자의 허위사실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추가면허를 하지 않는다.<개정 2021.4.30.>

제13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표시

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차량의 외부에 상호를 표시하고 표시등(보안등)에 “개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 조합에서 검인ㆍ교부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은 택시 내부의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