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근무시간내 신고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은 별지서식에 의한 환경오염행위신고접수대장(이하 "접수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 신고사항에 대하여 당직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하며,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① 신고사항 중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에 대하여는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 중 해당 배출업소 관할기관이 중랑구가 아닌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자치단체로 이송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③ 포상금액은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그 신고인에게 5천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간담회ㆍ캠페인 등 지역환경보전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는 구민ㆍ학생ㆍ환경단체원 등 지역환경보전활동 참여자에게 1만원 이하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자동차 매연 과다발산 차량신고에 대하여 매월 5대이상 신고한 경우 1인당 5천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간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