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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자치법규 2080978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19-05-23공포 2019-05-23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등의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 2015.10.12., 2019.5.23.>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0.12>

제3조

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신고인”이라 한다)은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4조

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19.5.23.>

제5조

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12., 2019.5.23.>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5.10.12>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ㆍ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개정 2015.10.12>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15.10.12>
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15.10.12>
6.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개정 2015.10.12>
7.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개정 2015.10.12>

제7조

격려품의 지급

구청장은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 및 지역환경보전활동 참여자에게 포상금 최저기준액 이하의 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