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 제출시 구의회 및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은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조례 제2조에 의한 기금
2.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한 상환금
3. 조례 제10조에 의한 일시상환금
① 기금의 수입, 지출관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생활복지국장이 한다.
②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기금의 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생활복지국장
2. 기금출납공무원-당해기금담당주사 <개정 1999.10.1> <개정 2003.12.3><개정 2023.6.1.>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이를 전결할 수 있다.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1.3∼2.28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시기는 매년 8.1∼8.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출한다.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삭제 2023.6.1.>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의거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며 <개정 2020. 1. 9.> <개정 2023.6.1.>
③ 입금조치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후 조례 제8조 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졸업ㆍ휴학ㆍ학교변동ㆍ중퇴ㆍ복학ㆍ유급이 있을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①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한 대여금 상환시기도래시 출납명령관은 상환시기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여금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
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
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① 구청장은 매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수입계산서 및 기금지출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도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후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구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