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ㆍ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5.>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ㆍ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5.>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개정 2018.4.5.>
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개정 2018.4.5.>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18.4.5.>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18.4.5.>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8.4.5.>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ㆍ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8.4.5.>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8.4.5.>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4.5.><개정 2023.10.5.>
구는 서울특별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목개정 2018.4.5.]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8.4.5.>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④ 사업자는 구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8.4.5.>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8.4.5.>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② 구민은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③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② 지역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제목개정 2018.4.5.]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4.5.>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개정 2018.4.5.>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8.4.5.>
[제목개정 2018.4.5.] [전문개정 2021. 4. 1.]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개정 2018.4.5.>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함<개정 2018.4.5.>
3. 야생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함<개정 2018.4.5.>
4. 구는 공원ㆍ녹지ㆍ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개정 2018.4.5.>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제목개정 2018.4.5.]
구는 환경계획의 수립 및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로 정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5.] <개정 2021. 4. 1.>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5.]
구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ㆍ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제목개정 2018.4.5.]
① 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제목개정 2018.4.5.]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4.5.]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체,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4.5.><개정 2023.10.5.>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교류 등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제목개정 2018.4.5.]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 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개정 2021. 4. 1.>
② 삭제 <2021. 4. 1.>
③ 삭제 <2021. 4. 1.>
④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4.5.>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환경교육ㆍ홍보활동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구민,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8.4.5.>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 ㆍ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구청장은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정책 및 정책대안에 대한 사항 3. 환경 교육ㆍ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대한 사항 4.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4.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에서 환경과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1. 4.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4.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4. 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 수당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4.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