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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80968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24>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3.24>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3.24>
1. “접수부서”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행정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6.03.24>
2.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6.03.24>
3. “공표부서”란 해당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6.03.24>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구에서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의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16.03.24>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부서의 지정

① 구 행정정보 공개신청의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개정 2016.03.24>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및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6.03.24>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표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한 공표목록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3.24>
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방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3.24>

제8조

<삭제 2016.03.24>

제9조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 민원여권과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3.24>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3.24>

제10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6.03.24>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03.24>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

비용부담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개정 2016.03.24>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3.24>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는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03.24>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6.>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6.03.24>

제13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3.24>

제14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3.24>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개정 2016.03.24>
3.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03.24>

제15조

심의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3.24>

제17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3.24> <개정 2023.10.5.>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