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개정 2014.12.26><개정 2022.02.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개정 2014.12.26><개정 2022.02.14.>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6>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국,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주택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공원환경국을 둔다.<개정 2006.6.30><개정 2007.03.27><개정 2013.9.17><개정 2014.12.26><개정 2018.9.20.><개정 2025.5.13.>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4.12.26><개정 2018.9.20.>
삭 제 <2021.5.13.>
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마을협치과,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및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1999.10.1><개정 2000.12.1><개정 2005.04.01><개정 2006.6.30><개정 2006.11.3><개정 2007.03.27><개정 2007.10.30><개정 2014.12.26><개정 2018.9.20.> <개정 2021. 5. 13.> <개정 2022.12.30.><개정 2025.5.13.>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03.27>
1. 보안ㆍ청사관리, 문서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인사ㆍ후생복지ㆍ인력개발ㆍ직무분석ㆍ공무원 평가에 관한 사항
3. 조직ㆍ정원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9.>
4. 지방자치업무 총괄, 동 행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구민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8.9.20.>
6. <삭제 2005.04.01>
7. 삭제 <2018.9.20.>
8. 삭제 <2018.9.20.>
9. 삭제 <2018.9.20.>
10. 삭제 <2018.9.20.>
11. 삭제 <2018.9.20.>
12. 삭제 <2018.9.20.>
13. <삭제 2006.6.30>
14. <삭제 2006.6.30>
15. <삭제 2006.6.30>
16. 삭제 <2018.9.20.>
17. 창구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99.10.1>
18. <삭제 99.10.1>
19. 자치회관사업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00.9.23><개정 2008.12.29>
20.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06.11.3>
21. <삭제 2014.12.26>
22. 구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0.30>
23. 구민 문화ㆍ여가 레져활동지원 계획수립ㆍ시행, 문화ㆍ예술진흥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6>
24. 체육지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6>
25.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6><개정 2024.7.11.>
26. 관광 진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6>
27. 평생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및 학교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
28. <삭제 2022.12.30.>
29. <삭제 2022.12.30.>
30. <삭제 2025.5.13.>
<조명 개정 2014.12.26><조명 개정 2025.5.13.>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재산취득세과 및 주민자동차세과를 둔다. <개정 2006. 6.30><개정 2011.03.29><개정 2014.12.26><개정 2018.9.20.><개정 2021. 5. 13.> <개정 2022.12.30.><개정 2023.6.29.><개정 2025.5.13.>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개정 2014.12.26><개정 2018.9.20.><개정 2025.5.13.>
1.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물품관리ㆍ계약ㆍ지출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6.6.30>
4. 기업의 유치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06.6.30><개정 2014.12.26>
5. 상공업 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6.6.30> <개정 2019. 9. 19.>
6. 소비자보호ㆍ물가안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6.6.30>
7. 농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신설 2006.6.30><개정 2018.9.20.>
8.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4.12.26>
10. <삭제 2014.12.26>
11. 고용안정ㆍ일자리 창출 및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8.9.20.>
12. 구정의 기획ㆍ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
13. 주요정책 심사,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
14. 재정기획ㆍ예산기준ㆍ부채관리ㆍ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
15. 예산의 편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
16. 자치법규의 심사ㆍ소송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
17. 통계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
18. 토지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
19. <삭제 2025.5.13.>
20. 지역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
21. 제도개선 및 구정연구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
2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
[제목개정 2018.9.20.]
<조명 개정 2014.12.26>
① 생활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돌봄통합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및 동물복지과를 둔다. <개정 99.10.1><개정 2006.6.30><개정 2007.03.27><개정 2007.10.30><개정 2014.12.26><개정 2016.11.24><개정 2018.9.20.> <개정 2022.12.30.><개정 2025.5.13.><개정 2025.12.31.>
② 생활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개정 2014.12.26>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9.20.>
2. 생활보장 및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2018.9.20.>
3. 어르신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8.9.20.>
4. <삭제 2014.12.26>
5. <삭제 2014.12.26>
6. 여성보호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3.6.29.>
8. 삭제 <2018.9.20.>
9. <삭제 2014.12.26>
10. <삭제 2014.12.26>
11. <삭제 2014.12.26>
12. <삭제 2014.12.26>
13. 삭제 <2018.9.20.>
14. <삭제 2025.5.13.>
15.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
16.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
17.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자원개발ㆍ연계ㆍ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
18. 아동보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9. 아동ㆍ청소년 복지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개정 2023.6.29.>
20.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13.>
<조명 변경 2025.5.13.>
① 주택도시국에 주택관리과, 주거개선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및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06.6.30><개정 2007.03.27><개정 2007.10.30><개정 2014.12.26><개정 2018.9.20.><개정 2019. 9. 19., 2022.1.6.> <개정 2022.12.30.><개정 2025.5.13.>
② 주택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03.27., 2022.1.6.><개정 2025.5.13.>
1. 주택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택개량ㆍ도시재개발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 재생에 관한 사항<개정 2018.9.20.>
5. <삭제 2007.03.27>
6.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7.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5.5.13.>
9. <삭제 2025.5.13.>
10. 건축물 대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02.02.15>
11. <삭제 2007.03.27>
12. <삭제 2025.5.13.>
13. <삭제 2025.5.13.>
14. <삭제 2025.5.13.>
15. <삭제 2025.5.13.>
16. <삭제 2025.5.13.>
17. 삭제 <2018.9.20.>
18. <삭제 2014.12.26>
19. 토지관리ㆍ토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20. 도로명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9.>
21. <삭제 2025.5.13.>
22. 주택공급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주택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택도시국에 주택개발추진단을 둔다. <신설 2022.12.30.><개정 2025.5.13.>
<조명 개정 2013.9.17><개정 2014.12.26>
① 안전건설교통국에 도시안전과, 도시기반조성과, 도시경관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과 및 치수과를 둔다. <개정 2007.03.27><개정 2007.10.30><개정 2013.9.17><개정 2014.12.26><개정 2018.9.20.><개정 2019. 9. 19.><개정 2021. 5. 13.>
②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9.17><개정 2014.12.26><개정 2018.9.20.>
1. 교통정책 수립, 교통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통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
4. 택시ㆍ화물 등 물류행정에 관한 사항
5. 주차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교통정보화 산업에 관한 사항
7.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로 등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1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개정 1999.10.01>
12.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하천ㆍ유수지관리 및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4.12.26>
15. <삭제 2007.03.27>
16. <삭제 2007.10.30>
17. 가로순찰 및 가로 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3.27>
18. 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26>
19. 도시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
20. 재난ㆍ안전정책 총괄ㆍ조정, 재난안전 상황관리 총괄,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
2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
22. 광역교통망 구축, 상봉ㆍ망우역 복합역사 개발,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13.>
23.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
24. 근로자 안전ㆍ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
[제목개정 2018.9.20.]
[신설 2025.5.13.]
① 공원환경국에 망우역사문화공원과, 공원녹지과, 도시농업과, 청소행정과 및 맑은환경과를 둔다.
② 공원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정비, 역사문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원개발ㆍ관리 및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
3. 조경계획, 조경시설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복합 조성, 친환경 텃밭 조성, 직거래 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환경계획ㆍ환경교육 및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7. 대기보전 및 소음ㆍ진동대책에 관한 사항
8. 수질보전ㆍ토양오염 방지등에 관한 사항
9. 지하수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 비상급수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07.10.30><개정 2014.12.26><개정 2018.9.20.><개정 2019. 9. 19.><개정 2022.02.14.>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 9. 19.>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5.13.]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을 둔다. <개정 2019. 9. 19.>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12.26><개정 2019. 9. 19.>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5.5.13.]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10.30><개정 2018.9.20.>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5.5.13.]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14.12.2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주민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7.10.30><개정 2014.12.26>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5.5.13.]
①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신설 2017.9.8.>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5.5.13.]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12.26><개정2023.6.29.>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