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중심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치과 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중심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치과 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아동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2. “치과 치료지원”이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ㆍ 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치료지원비”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에게 진료 시 발생 되는 일정 금액의 지원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저소득층 아동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구청장에게 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청구비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신청서는 구강관리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 치료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과 및 의료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
4. 보건소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지역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구청장은 지역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체를 대표하고 지역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봉사자로 위촉하고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치과 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비 등을 신청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치료비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