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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자치법규 2080957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1-04-01공포 2021-04-01공포번호 1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1. 4. 1.>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21. 4. 1.>

제4조

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21. 4. 1.>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7.05.17> <개정 2021. 4. 1.>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 4. 1.>
2.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 4. 1.>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07.5.17>

제6조

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 4. 1.>
1. 구정발전과 지역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 4. 1.>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 4. 1.>

제8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ㆍ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③ 표창을 수여할 때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할 수 없을 경우 대리로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개정 2021. 4. 1.>

제9조

추서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21. 4. 1.>

제10조

표창의 시기

[전문개정 2021. 4. 1.]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 등에 관련하여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소에 제한 없이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11조

공적심사

표창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1. 4. 1.]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4. 1.>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09.25> <개정 2021. 4. 1.>
③ 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4. 1.>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제13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전문개정 2021. 4. 1.]
①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 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

이중표창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