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6.30><개정 2015.01.22>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6.30><개정 2015.01.22>
①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생활폐기물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30><개정 2016.12.01>
1. 연탄재 :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비닐봉투 등에 담아 묶어 배출. 다만,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어 배출.<개정 2010.06.30><개정 2016.12.01>
2. 가내공업폐기물 :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가죽 등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어 배출자를 표시하여 배출 <개정 2016.12.01>
3.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료폐기물과 완전 분리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개정 2010.06.30>
4. 사업장배출 생활폐기물 : 가내공업 폐기물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개정 2010.06.30>
5. <삭제 2016.12.01>
②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는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배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량제폐기물, 재활용품 등 : 정해진 요일 18:00부터 20:00 사이에 배출. 다만, 가로변은 22:00부터 다음날 01:00 사이에 배출<개정 2010.06.30>
2. 삭제<2010.06.30>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구성 내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5.10.15><개정 2019.3.7>
<삭제 2016.12.01>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별표 3과 같다. ② 위반행위 신고자는 위반행위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신고자 1명당 월 20건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접수)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지급한다. <본조개정 2010.06.30>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개선과 마을청소 등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와 같이 정한다. ②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는 동장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센티브 시상은 심사를 거쳐 하되, 심사방법 및 심사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