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구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생학습센터"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산하에 동ㆍ권역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명 개정 2015.12.31>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배움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시책개발과 조사ㆍ연구 활동 등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하고, 평생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참여자와 단체 및 평생학습관을 포함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구민의 평생학습 문화 조성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법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시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및 평생교육 관련 단체ㆍ시설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2.31>
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1>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 및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재직중인 평생교육업무 관련 국ㆍ과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장, 평생교육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공무원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31>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31>
1. 평생교육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직위를 상실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질병, 장기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금품,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4.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평생교육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태만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시설(부서) 간의 업무 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발전적인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구민이 원하는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전문인력 정보 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운영
7.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연구
8.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3. 평생학습관 설치목적에 적합하며 효율적인 운영 능력 구비 여부 4.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31>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관장 및 직원은 그 직무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구 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담당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고, 구 소속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③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평생학습관에는「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 기준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담당 과장을 제외한 관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2.31>
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3. 2급 이상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2.31>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수강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9. 19.>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개정 2019. 9. 19.>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한부모가족지원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6.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개정 2023.11.16.> 8.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0. 1. 2.> 9.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가구의 구성원 <제8호에서 이동> ③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봉사활동 누적시간 50시간을 초과한 사람은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④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수강료 결제 시 100분의 1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5.23.>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산하에 동ㆍ권역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센터는 공통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도록 한다. <신설 2015.12.31>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동ㆍ권역별 평생학습센터를 운영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동ㆍ권역별 평생학습센터에 전문 인력 및 운영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① 운영직원은 지역평생교육 활동가 과정을 이수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운영직원은 구민의 평생학습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학습동아리 운영 등 구민의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한다. <신설 2015.12.31>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