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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0953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26-02-05공포 2026-02-05공포번호 9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사전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4><개정 2015.12.31><개정 2017.8.21.>

제2조

심사기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제3조

심사대상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4><개정 2015.12.31><개정 2017.8.21.><개정 2018.3.15.>
1. 자체심사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2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다만, 총사업비 중 시비재원이 40억원 이상인 사업은 서울특별시 의뢰심사 대상
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신규투자사업(2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구청사 및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 도입사업 또는 해외 투자사업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서울특별시 의뢰심사
가.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2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구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다만,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사업은 중앙 의뢰심사 대상
마.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2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2.31><개정 2017.8.21.>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삭제 <개정 2026.2.5.>
③ 총사업비 500억원을 넘는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31><개정 2018.3.15.>

제4조

재심사 대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 에서 제외)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 (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20/100 + 150억원 -----------------------------------------------------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지방채발행계획이 추가되더라도 해당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채재원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제5조

투자심사의 실시 시기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부터 기본설계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12.31><개정 2018.3.15.>
② 투자심사는 매년 2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1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한다.<개정 2013.9.4><개정 2015.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제6조

심사의 요청

① 사업주관 부서장이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심사대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개정 2017.8.21.>
1. 1차 심사(상반기) : 4월 20일까지
2. 2차 심사(하반기) : 9월 20일까지
3. 수시심사
가. 투자심사 40일 전까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국가나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사업, 추가경정예산 사업 등 해당연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투자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에게 심사의뢰를 해야 하는 사업의 주관부서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의 해당 각 실ㆍ국ㆍ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맞추어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9.4><개정 2015.12.31><개정 2018.3.15.>
1. 1차 심사 : 1월 11일까지
2. 2차 심사 : 3월 23일까지
3. 3차 심사 : 5월 21일까지
4. 4차 심사 : 7월 21일까지
5. 수시심사 : 투자심사 40일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구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신설 2013.9.4>
5.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신설 2015.12.31>
6. 일자리 창출 효과<신설 2018.3.15.>
7.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7조

심사의 실시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요청을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결여가 명백하거나 사업계획의 미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개정 2026.2.5.>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

제8조

심사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심사를 요청한 사업주관 부서장에게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2.5.>
② 사업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9조

심사결과의 중기계획 등에의 반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구 재정관련 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8.2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기획경제국장, 주택도시국장, 투자심사 해당 국장<개정 2018.10.1.><개정 2025.6.26.>
2.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개정 2018.10.1.><개정 2025.6.26.>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9.4><개정 2015.12.31><개정 2017.8.21.>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은 사업에 대하여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와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12.31>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조명 개정 2015.12.3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6><개정 2015.12.31>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③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의2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3.9.4>
1. 회의 일시 및 장소 <신설 2013.9.4>
2. 출석위원 성명 <신설 2013.9.4>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신설 2013.9.4>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3.9.4>

제14조의3

위원의 해임·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9.4><개정 2017.8.2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13.9.4>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신설 2013.9.4>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신설 2013.9.4>

[제목개정 2017.8.21.]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제16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위원장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확인ㆍ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투자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8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부처가 통지하는 투자심사기준 및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