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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0950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5-01-09공포 2025-01-09공포번호 1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의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개정 2015.10.12><개정 2020. 11. 19.>

제2조

장학금의 종류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10.12>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10.12>
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개정 2020. 11. 19.>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15.10.12>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한 명당 한 자녀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 경우,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0. 11. 19.><개정 2025.1.9.>
③ 당해 연도 중랑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기타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1.9.>

제4조

장학생의 추천

장학생은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개정 2020. 11. 19.>

제5조

장학생의 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0. 11. 19.><개정 2025.1.9.>
1. <삭제 2008.12.29>
2. <삭제 2025.1.9>
3. <삭제 2025.1.9>
4. <삭제 2025.1.9>
② <삭제 2008.12.29>

제6조

장학생의 선정 인원

장학생은 중랑구 통장의 15퍼센트 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1.15> <개정 2015.10.12>

제7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0. 11. 19.><개정 2025.1.9.>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년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0.1 조례 제437호> <개정 2008.12.29> <개정 2025.1.9.>

제9조

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0. 11. 19.>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개정 1999.10.1> <개정 2015.10.12><개정 2020. 11. 19.>
2. <삭제 1999.10.01>
3. <삭제 2000.11.18>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20. 11. 19.>
5. <삭제 2000.11.18>
6.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신설 2008.12.29> <개정 2020. 11. 19.>
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9.>
③ 장학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0.12>

제10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